확정된 화해권고결정

(8) 확정된 화해권고결정

법원·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, 그

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(민소 225조

1항),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226조 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,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당사자가 이의신청을

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

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(민소 231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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